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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고하며_박원순 변호사의 추억: 의원 시절 오간 편지

2009년/2009년 06월 : 2009/06/01 15:09



우리는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인을 잃었다



글 박원순 변호사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건망증이 점점 더 심해간다.
참여연대가 내는 월간지 <참여사회> 담당인 최인숙씨가 전화를 해서 2000년 6월과 7월 내가 노무현 의원에게, 다시 노무현 의원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면서 그것에 해제를 붙여주면 다음호 <참여사회>에 싣겠다고 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서야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할 수 있었다. 당시 <참여사회>는 먼저 한 사람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답장을 하면서 또다른 제3자에게 편지를 쓰는 식으로 진행되는 코너였다. 먼저 내가 보낸 편지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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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의원님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선거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희들이 옆에서 낙선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견학해보니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역감정의 회오리바람으로 낙선까지 하였으니 그 아픔이 오죽 크시겠어요? 위로전화도 한 번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낙선 직후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농부가 어디 밭을 탓할 수 있겠느냐"며 낙선시킨 지역주민들에 대한 비난을 온몸으로 막았던 일은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로는 노 의원님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었는데 이를 어떡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볼 생각인가요?
저희들 같은 시민운동가들이 정치개혁과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잡지의 답변으로 부족하신 부분은 뵙고라도 경청하겠습니다.

2000년 6월 박원순 드림



당시 노무현 의원은 이미 종로에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어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역감정의 타파라는 대의를 내걸고 자신의 고향인 부산지역에서 출마를 강행하였다. 그리고 '장렬하게' 낙선하고 말았다. 그것을 위로하는 편지였던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의원은 이런 내용에 대해 아주 길고도 날카로운 답장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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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변호사님께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로전화도 못했다고 자책하시지만 항상 변호사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저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됩니다. 선거기간에 진행된 낙선운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싶고, 선거 후일담도 나누고 싶지만 자리를 따로 마련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보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저의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의 낙선으로 인한 저의 정치적 입지의 타격을 걱정해 주셨고 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물어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먼저 되묻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정치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국민들이 안도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입으로만 안도감을 주고 희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도감과 비전의 제시는 세치 혀의 말솜씨만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는 실천과 노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입법활동, 행정의 감시가 중요하지만 정치인의 활동에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민원을 통한 제도의 개선, 문제제기와 정책의 제시, 대화와 토론, 그리고 여론의 조성과 개입 등 정치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밖에 있지만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당에서 주는 역할에 충실하고 스스로 일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과제들이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국민들의 인식 속에 희망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습이지만 지역갈등의 문제와 말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신풍조의 문제는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과제로 저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하면 불리하고, 자기의 논리에 충실하면 실패하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올바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계속 역설하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것이라는 역설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형성된 '올바른 주장과 행동은 결국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인식은 결국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기회주의적이고 대충대충 사는 삶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주기보다는 이로움을 주는 형국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열주의와 불신풍조에 정면으로 맞서서 성공한 사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리라 생각됩니다. 계속 무모한 일만 생각한다고 탓하시지는 않을지 염려됩니다.

더위가 점점 다가옵니다. 몸 돌볼 여유도 없이 바쁘시겠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2000년 7월 노무현 드림




이 편지는 신념의 정치인 노무현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중요한 문건이다.

그는 원외인사로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면서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하면 오히려 낙선하고 실패하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말은 다음에 나온다. "저는 정치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국민들이 안도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 속에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최고 가치와 역할에 대한 답이 다 들어 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국민에게 주는 것, 참으로 중요한 정치리더의 임무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꿈과 희망을 줄 정치인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노무현을 그리워 하고 있는 것이다.



기억하겠습니다  

원글보기 : http://blog.peoplepower21.org/Magazine/21302
Posted by 絶對孤獨

한미FTA 독소조항 간단 정리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는 가장 나쁜 조항.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은 없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다. 


예)미국 폐기물 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 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 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모든 산업은 무조건 다 개방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개방할 분야를 꼭집어 리스트를 작성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써왔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갖지 못하게 된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미국 기업이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우리의 국내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및 자본이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 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서 우리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 산업이 황폐해 질 수밖에 없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된다는 말, 낭설이 아닐 것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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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독소조항 간단 정리(2)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Posted by 絶對孤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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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絶對孤獨